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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3』

1.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두 귀금속 중간매매업자로서 2014. 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6: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에 다이 아몬드를 팔 데가 있다.

다이 아몬드를 있는 대로 주면 내일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다이 아몬드를 자신의 거래처에 대금 결제 명목으로 교부하거나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다이 아몬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0,599,28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약 1,000개( 합계 108.213캐럿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242』

2.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석을 위탁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보석을 전당포에 맡긴 후 자금을 융통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보석을 위탁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7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고인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제출) 『2017 고단 6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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