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에서 피해자 Q에게 “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먼저 경험도 쌓고 거래처도 확보해야 하니 다이 아몬드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도매상 등에 헐값에 매도 하여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나 다른 지인들 로부터 다이 아몬드를 공급 받아 현금화하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다이 아몬드 대금이나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우신 F/SI1, 1.02캐럿 다이 아몬드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4회에 걸쳐 다이 아몬드를 교부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합계 7억 2,81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8, 22, 23, 25)
1. 각 계좌 입출금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