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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49463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쪽 하 4 행, 6 쪽 하 6 행, 7쪽 13 행, 8 쪽 하 5 행, 9쪽 2 행, 10 쪽 하 1 행의 각 ‘ 증인’ 을 모두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쳐 쓴다.

12쪽 1 행부터 13 쪽 하 1 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D 공급계약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대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 가) 법 리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해제조건을 정한 경우에,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 147조 제 3 항). 나) 판단 이 사건 D 공급계약 제 4 항에서 ‘D 이 2018. 7. 1.까지 상장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전액을 반환한다’ 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이 사건 D 공급계약 제 4 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는 D이 2018. 7. 1.까지 상장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D 공급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을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D이 2018. 7. 1.까지 상장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D 공급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D 공급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D 대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8. 6. 경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급 받았던

D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D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D의 환불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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