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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56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확약서’ 부분의 ‘제3조 제5항’ 중 “위와”를 “위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형사 고소하였다.”를 “형사 고소하거나 G 등을 상대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나.

항 및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확약서 제3조 제2항의 유효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확약서 제3조 제2항에서 ‘피고들은 양도일 이후 원고 및 원고와 관련된 제3자(원고의 경영에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원고의 주주)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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