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경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본 건 등으로 2019.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 )으로부터 위 회사가 만든 가상 화폐 ‘D’ 을 매수하거나 투자할 사람을 유치하여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회사의 ‘ 어 드바이저’ 라는 직책으로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B에서 가상 화폐 D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D이 2018. 12. 15. 경까지 시중 가상 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개 당 가격이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현재 D의 시가가 개 당 700원에 불과하므로 지금 사 두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2018. 10. 말경 C과 합의하여 ‘ 피해자가 D을 개 당 7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되 2018. 12. 15.까지 거래소에 D이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고, 상장 후 2019. 2. 15.까지 거래가격이 개 당 1,500원이 되지 아니할 경우 주식회사 B가 개 당 1,500원의 가격에 피해 자가 매수한 D을 되사 준다’ 는 취지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투자 계약서의 말미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인감과 C의 서명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8. 12. 15.까지 D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상장 후 2019. 2. 15.까지 개 당 가격이 1,500원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에서 1,500원에 환매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테니 5,000만 원을 투자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