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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나25689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를 B 주식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모두 “B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3쪽 하4행 다음에 아래 『』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B 주식회사는 2020. 4. 22. 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1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쪽 5행과 6행의 “1,0269,200원”을 “1,069,200”으로 각 고쳐 쓴다.

4쪽 하8행과 하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6쪽 1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B 주식회사가 통상의 해상운임보다 더 비싼 운임을 청구하여 원고가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20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부분 청구에서 문제 삼고 있는 38항차 중 35항차의 해상운임이 400달러이고, 해상운임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3회{800달러 2회(2018. 5. 10., 2018. 5. 14.), 1,000달러 1회(2018. 6. 25.)}에 불과한 점, ② 38항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00달러의 해상운임은 원고가 타 업체 최고비용이라고 주장하는 300달러와 비교하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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