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31 2011고단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성명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터, 카카오톡 대화내용발췌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