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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31 2011고단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8.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성명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 각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터, 카카오톡 대화내용발췌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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