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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2고합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3. 1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소재 안산식물원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C 앞길까지 100m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길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순경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촌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확인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출력지,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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