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확인인,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에게 위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링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링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