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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7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주취운전자로 적발되게 되자 동생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이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운전자란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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