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12. 00:12경 위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서 운전자란에 친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2. 00: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5-34 조개마을 앞길에서,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무렵 친동생인 E에게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아닌 E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후, 위 E는 2011. 5. 17.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