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1고단5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소속 경장 D로부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술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현행범체포사실, 변호인선임, 체포적부심청구 가능함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자란의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 하단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란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 하단에 각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E 명의의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