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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3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경북 성주군 F 피고인이 근무하던 ‘G’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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