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수 억 원의 변제가 연체된 뒤 이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9.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협회 회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을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I에 있는 집을 내놓았는데 팔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소재 ‘O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회계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찬조금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들이 위 협회 소속 회사들의 회계감사 및 기장대리를 맡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소속 443개 회사들의 회계감사 및 기장대리를 모두 삼정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2009년으로 종료된다, 협회에 찬조금을 내면 2010년부터 그 일을 당신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