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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9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빌려 주어 매월 3%의 이자를 받아 주겠으며, 3개월 후인 2014. 3월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6.경 “같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약 30분 후 다시 “같은 조건으로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술집이 적자가 나 채무가 약 7,600만 원에 이르렀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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