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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0.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 현장에서 벽지를 붙이러 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남편 친구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고, 사채를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고, 사채를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2.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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