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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4. 23:4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항암치료 중인 처를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의 위험상과 폐해의 심각성, 운행 거리, 음주측정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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