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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B아파트 후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유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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