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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16 대전유성소방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에서 도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 같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우측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4,497,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 23:35경 대전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E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3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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