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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41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22:40경 대전 유성구 C 네거리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E(만34세)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5경 전항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해행위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놓자, 자신의 양팔에 수갑을 채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자결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등이 놓여 있는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단속경위(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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