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6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0. 01: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 내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시켜 나를 미행을 하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씨발 년, 걸레같은 년, 더러운 년, 씨발 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7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경질을 내면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위 순경 G의 무릎 부위를 갑자기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다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음주 또는 주말부부 생활로 도지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