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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95』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북 영동군 이원면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까지 약 60km의 구간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7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7. 8. 12. 12: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km의 구간에서, 그리고 같은 날 21:48경 대전 유성구 I 부근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126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2. 21:48경 대전 유성구 I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약 15분에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도 안먹은 사람한테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2018. 3. 8.), 자동자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권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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