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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4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피고의 딸인 D(개명 전 E)과 혼인하였다가, 2011년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0. 9,000,000원을 당시 장모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9,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대여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08. 7. 31.이 대여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7. 4. 13.자 항소에 대한 피고의 준비서면 반박 자료에서는 2007. 4. 30.이 대여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9,000,000원은 당시 사위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조로 증여한 금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1(차용증서) 및 갑2(차용증)의 각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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