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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4나69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씨티알메가파워(이하 ‘씨티알메가파워’라고 한다)로부터 양수받은 양산시 C 상가의 11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모든 시설물 및 의류, 의료집기, 사무용집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시설물에 대한 권리와 잔여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시설물 양도양수대금 257,400,000원, 잔여보증금 30,000,000원과 원고, D,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42,000,000원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의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29,400,000원(= 257,400,000원 30,000,000원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약정의 근거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는 F이 작성하였으나 만약 G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의하여 G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판단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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