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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노43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50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50만 원을 처먹은 도둑놈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750만 원 처먹은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경로당에는 회원 20여명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수사기록 69면, 공판기록 70면). ②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20여명의 경로회 회원들이 있을 때 ‘750만 원 처먹은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수사기록 77면, 공판기록 78면).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K의 도장이 찍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750만 원에 대하여 밝혀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750만 원을 처먹은 도둑놈”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다

(공판기록 22면). 그런데 K은 당심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도장이 아니고,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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