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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7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8. 7.경 노인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직에서 내쫓고, 회원직에서 몰아냈으니 지금 저 총무가 신입자 등록한 거는 전부 무효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저 사람한테 등록한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현금 45,000원씩을 내고 등록을 해야 된다. 저 놈은 도둑놈이라서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로부터 “저 사람은 어느 노인정에서 도둑질 해먹고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노인정에 함께 있었던 G, H, J는 ‘피고인들이 노인정에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I, K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는 전에 있던 노인정에서 도둑질하다가 쫓겨났다.’라는 말을, 피고인 B는 ‘피해자는 도둑놈이어서 다른 노인정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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