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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712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2020. 12. 11. 자 변론 요지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D, F, H에게 E이 공익 신고자 임을 밝힌 사실이 없다.

2) E은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제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E이 공익신고 자라고 하더라도 E이 공익 신고자 임은 공지의 사실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 중 1), 3) 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D, F, H에게 E이 공익 신고자 임을 밝힌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F,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공익 신고자 임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에게 밝힌 사실 ㉠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19. 6. 14. 15:00 경 D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 선생님이 공익 제보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수사기록 17 면, 공판기록 183 면). ㉡ F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 선생님이 공익 제보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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