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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4노18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K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 같은 취지의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며,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의 취지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2012. 9.경 F 앞에서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33, 13, 136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시청에 고발하기 전에 동네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E 식당에서 수입산이나 중국산을 속여서 판매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으며, “중국산을 속여서 판매한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 번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202, 203면),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에게 E 식당에서 수입산이나 중국산으로 엑기스를 내어 판매한다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7면), ③ H은 원심 법정에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95, 96, 98, 99면), I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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