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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노8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간 적은 있지만, 그 곳에서 F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5. 13:30경 이 사건 주거지에 있지 않았고, I과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2019. 8. 25. 13:3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D과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 오른손 주먹으로 제 왼쪽 머리 윗부분을 수회 가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 8면),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51면). ② D은 수사기관에서 “저와 피해자, F가 함께 2019. 8. 25. 13:30경 이 사건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5회 가량 폭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면),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58, 60면). ③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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