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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노47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갈의 점) 피고인은 CCTV 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감정표현으로서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11. 4. ‘이제부터 너는 가게에서 꺼져라. 2,000만 원 안 가져오면 니네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다 소문 내겠다. 너희 같이 있었던 장면 CCTV 확보해뒀으니 SNS에 다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 55면),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42, 44면). 피해자 B은 6일 후인 같은 달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J은 피고인이 N, O, P 등 여고동창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D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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