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판단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에서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연행될 당시 경찰관인 E로부터 그 동행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위 E의 거듭되는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지구대로 동행(이하 ‘이 사건 동행’이라 한다)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동행은 위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며,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증거순번 2, 3번, 이하 ‘이 사건 적발보고서’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동행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이 사건 적발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은 당초 단속 장소에서 운전사실 자체를 다투면서 경사 E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대리운전 등에 관한 소명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또한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단속경위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동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