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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 동행을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들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적법하다.

따라서 임의 동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과 피의자 신문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2) 임의 동행에서의 임의 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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