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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적법하였음에도, 위 임의 동행이 위법 하다는 전 제하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1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에서 약 3 미터의 거리를 C 카니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등을 위하여 임의 동행 형식으로 피고인과 함께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로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F 파출소로 동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며, 오히려 임의 동행 동의서의 기재와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의 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경찰 관인 증인들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임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 규정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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