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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노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였는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억지로 자신을 지구대와 경찰서에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에 따라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기초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음주 운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임의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이와 같은 임의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 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 규정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 데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이 논두렁에 빠져 있다는 제 3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출동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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