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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음주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연행될 당시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그 동행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G과 사이에 위 사고의 처리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위 E에게 지구대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E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구대로 동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동행은 위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며,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증거순번 5, 6번, 이하 ‘이 사건 음주적발보고서’라 한다)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 동행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음주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운전 후 음주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 G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후, 피고인이 평소 차량에 싣고 다니는 막걸리를 위 G과 나누어 마셨다.

위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위와 같이 막걸리를 마신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위와 같이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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