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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경찰관들은 이 사건 임의 동행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후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의 퇴거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의 동행은 적법하고, 위 임의 동행 후 작성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경찰관들의 원심 법정 진술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되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0%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의 적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 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1) D 지구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 음주 측정에 응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00:36 경, 00:57 경, 01:11 경, 01:18 경 등 약 4 차례에 걸쳐 D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장면, 그때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지하는 방법 또한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소파 쪽에 밀어 앉히거나,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서거나, 출입문을 닫는 등의 유형력을 동반하고 있다.

2)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D 지구 대의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출입문으로 통하는 왼쪽, 오른쪽의 두 개의 유리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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