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2:39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위 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락교 위에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도 음주측정기가 반응하지 아니하여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었으므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더라도 이는 극락교 위에서 음주측정거부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고를 받고 극락교로 출동했던 경찰관 E은 “극락교 위에서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는데, 피고인이 측정기를 입에 물기만 하고 불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의율하여 현행범체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인에게 사용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