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0:1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가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채혈측정 요구에도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