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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8 2019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1: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날인거부 등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 녹화영상 첨부 등)

1.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아마비 후 척수성 증후군을 앓고 있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정도가 약하여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척수성 소아마비에다가 천식으로 인해 호흡기능저하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20. 4. 17. 접수된 소견서 참조), 노인성 천식으로 인해 호흡능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목발에 의지하여 약 10분 이상 서 있을 경우 호흡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K한의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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