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증언한 점(공판기록 30~34면), ②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는데 음주측정기에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시점인 2013. 9. 16. 07:15경으로부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06:38경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같은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가 나왔던 점(증거기록 15면), ③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불라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25면), 2010. 8.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어(증거기록 17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8.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는데 음주측정기에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