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05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21:36경 피고인의 집인 위 B아파트 D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