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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8:20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금동경찰서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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