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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1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소방서 앞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님프만’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E)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카이런 승용차(G)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위 카이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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