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82』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01: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39-7 앞 도로를 배꼽시계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1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정483』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1: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 있는 능안삼거리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방면에서 능안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10대 가량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