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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50-5 다니엘병원 앞 사거리를 수돗길 사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04,9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5,08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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