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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에 있는 소래대교 도로를 월곶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소래포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을 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0세)이 운전한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곳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한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좌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4,608,851원 상당이 들도록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합계 1,726,061원 상당이 들도록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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