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강원도 화천군 E연립 A동 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D(주) 소유인 E연립 A동 203호를 매매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주)를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4억원 상당을 지급해야할 상황이어서 위 E연립 A동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E연립 A동 203호에 관하여 약정과 같이 피해자 앞으로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1』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09. 6.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2. 12. 4.’, 액면금 백지로 된 D(주)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H가 위 수표의 액면금을 ‘55,000,000원’으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5.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12. 12.’로 된 D(주)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J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2.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