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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55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경 C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대구은행 봉덕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7. 대구 동구 D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자 2012. 5. 20.로 된 위 법인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F역 앞의 G 커피점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12. 4. 17.로 된 위 법인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12. 4. 17.로 된 위 법인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12. 4. 17.로 된 위 법인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12. 4. 17.로 된 위 법인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자 2012. 4. 17.로 된 위 법인명의 당좌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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