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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약 1억 7,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직업과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D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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