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6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경제 형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